상속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상속주택 보유 및 거주 기간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10.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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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 및 거주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

A. 주택을 양도할 때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첫째, 비과세 관련 내용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는 취득일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지만,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사망인) 동일세대로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 사망일 전의 기간과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해 2년 보유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된다.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최대 공제율 30%을 적용하지만,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고 거주기간 2년 이상이면  최대 공제율 80%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받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하고, 실제 공제율을 적용할 때는 사망일 이후 기간만 계산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보유 및 거주를 충족한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만, 사망일 이후 상속인의 거주 및 보유기간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Q.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체주택을 구입 시 대체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가?

A.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이 완성되고 3년 이내에 완성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대체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이 완공되기 전·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여기에서 1년 이상 거주할 때에 부득이한 사정(취학, 질병, 근무상 형편 등)을 제외하고는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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