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에 대한 우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에 대한 우려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0.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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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지난 7월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주민 제안 제도는 정비사업 전문성이 낮은 주민들이 동의율 확보와 비용모금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안하는 것이라서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이와 달리 입안요청제는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이내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7일 입법예고 된 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정비계획 입안요청 시 필요 동의율은 1/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주민들의 부담을 낮춰 정비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입안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구역 지정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과거 인천시의 경우 정비예정구역이 200여곳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 심화로 대부분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많은 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에 사용됐던 매몰비용이 문제가 됐다.

이처럼 주민들을 위해 문턱을 낮춰 정비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좋으나 향후 과도한 행정처리로 인한 문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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