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10.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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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주택조합을 해산하도록 규정함.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3-10-19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을 두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의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외에 사업추진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해산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이 종료된 조합의 해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조합의 임원이 장기간 임금을 받거나 조합원에게 배분될 자산을 유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종료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에 해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택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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