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의 경매 길라잡이>조세채권 관련 주요판례(2)
<이상진의 경매 길라잡이>조세채권 관련 주요판례(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4.12 0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04-12 14:08 입력
  
이상진
기업은 여신관리부 팀장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취득세 자진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 그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근저당권부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및 그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금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자진 신고기간인 30일이 도과된 이후로서 그 기간이 근저당권설정일보다 후에 도과되었다면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 할 수 없다(대판 1996년3월8일 95다51113).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한 당해세는 우선 못함.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개정된 지방세법(1995년12월6일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새로 규정된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은 그 우선적 효력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이나 질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나아가 지방세법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전혀 없는 시점에 저당권을 설정 받는 자에게 장래에 당해세 우선 규정이 신설될 것을 예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설정 후 제정된 당해세 우선 규정은 그 규정 제정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예측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를 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모두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이고 그 법정기일(납세고지서발송일)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3월12일 선고 98다59125 판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 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위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년 9월24일 선고 88다카8385 판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