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포124주구 재건축 조합장 포함 임원 모두 연임 부결
(단독)반포124주구 재건축 조합장 포함 임원 모두 연임 부결
조합장 연임 반대 1,093명 對 찬성 599명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0.26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서초구 반포1단지 124주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갈등이 일단락됐다. 조합 임원의 연임이 부결된 것이다.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반포 소재 엘루체컨벤션 4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에게 조합 집행부인 임원들의 연임을 묻는 안건을 상정했다. 

개표 결과 오득천 조합장은 연임 반대 조합원 1,093명(서면 342, 현장 751), 찬성 조합원 599명(서면 524 현장 75)의 압도적인 표차로 연임이 좌절됐다. 감사 2명과 이사 8명도 큰 표차로 조합원들로부터 연임을 거절당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2,301명 중 서면 907명, 현장 938명 등 총 1,845명 참석해 성원했으며, 임원 연임 안건 외에 △조합원 재분양신청 기간 및 예산 승인의 건 △설계용역계약 변경(구조성능설계 추가)의 건 등 2개의 안건이 함께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한편 반포 124주구 현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서둘렀지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며, 현재 관리처분인가 취소 소송이 진행이다. 또 오 조합장은 법 위반으로 1심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조합 임원 전원 부결이라는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