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욱 변호사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 강의
홍봉주 변호사 ‘정보공개와 도정법 형사처벌’ 열강
허경원 대표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요령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제58기와 제59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기나긴 20주 여정의 절반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많은 기수생들이 서먹했던 관계를 벗어나 다양한 교류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비사업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열정 또한 빼먹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강의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진상욱 변호사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과 같은 예외사항을 설명했고 입찰방식, 사업시행주체별 시공자 선정방법, 추진위에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형사처벌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협력업체 선정방법 중 2018.2.9. 이후의 주요 협력업체 선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협력업체 선정시 일반계약, 전자입찰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실무 경험 바탕으로 쉽게 풀어 설명해 호평을 받았다.
19일에는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을 주제로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도청구와 수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별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사례를 들어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할 점을 명확히 설명해주었다.
특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대상으로 소송이 잦은 정보공개의 경우 공개할 자료와 시기,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4일에는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수립 및 절차’를 종합건축사사무소예시건 허경원 대표가 강의했다.
허경원 대표는 정비사업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변경) 단계,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과 사례, 지정 절차, 장·단점, 정비구역 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 도서 등 관련 건축도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건축계획의 중점 검토 사항 중 일조량과 조망권에 따른 아파트 배치 사례와 판상형과 탑상형을 아파트 배치 사례를 예시로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목적과 관련 법령, 주차구획의 크기, 차로의 폭,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사업범위, 주차장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전·후 각종 심의의 종류와 목적,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