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윤호 의정부 녹양역세권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인터뷰-이윤호 의정부 녹양역세권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주민들 똘똘뭉쳐 재개발 순항
1년만에 조합설립 문턱 넘어요”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1.09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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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50% 703가구 신축
역대급 명품단지 조성 역점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경기도 의정부 녹양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 행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근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사업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다.

이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31-36번지 일원 2만5,601.4m²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조합이 설립되면 이곳에는 용적률 249.951%와 건폐율 22.018%를 적용하여 아파트 70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지난 2022년 3월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이후 11월 정비구역 지정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입안 준비를 했다. 하지만 12월 도시정비법 개정 시행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개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내역’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다.

지난 3월 기존 사업지 면적을 조정하고, 정비계획 내용의 변경을 끝으로 8월 2일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가능동 31-36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의 동의요건인 토지등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1/2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접수 후 현재까지 운영규정 작성 등 추진준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조합설립 동의율 달성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사업 진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업추진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최근 건축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 정비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소유자분들을 1대 1로 만나 설득했다. 조합원들의 삶의 질과 자산가치 상승을 위해 우리가 먼저 변해야 주변도 함께 변화해 가는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가능동 31-36번지 일원 재개발 사업지는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의정부시 뉴타운 개발 사업지로 직접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던 지역이다. 그 당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 이후 찬성과 반대 측이 양분되어 격렬한 공방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도 사업을 포기했었지만 그 당시의 경험과 주민들의 신뢰를 토대로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을 충족할 수 있었다.

▲협조와 성원을 보내는 주민들을 위해 하실 말씀이 있다면.

=현재 의정부시 소재의 여러 구역 중에 우리 사업지가 위치한 가능동 일대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 부동산 가치 또한 가장 저평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재개발을 통해 의정부에서 가장 특화된 아파트를 만들 것이다. 주차 공간을 세대 당 1.5대 이상, 최상층 특화(펜트하우스) 설계, 조경특화,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의정부에선 보기 힘든 최고급 아파트로 설계하고 시공할 계획이다. 

과거 뉴타운 사업에 반대했던 분들이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동참해주고 있다. 최초의 뉴타운 설계보다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설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현재까지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정비구역 지정 접수가 빠르게 완료되었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조합설립 창립총회 시까지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 접수를 완료한 인근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능동 80-7번지, 77-1번지, 67-1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관리처분 총회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사업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현재 의정부시는 정비구역 지정 접수 시부터 정비구역지정 고시까지 타 지역에 비해 기간이 약 2년 정도 더 소요되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의정부시 의회를 방문해 시 의원 등 담당 실무자들과 현안들을 논의한 결과 인가 시기를 1년 정도로 앞당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현안 내용이 실무진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어 의정부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작년 말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정’을 기초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로 인해 향후 토지등소유자들의 불만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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