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인터뷰-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선택아닌 필수
특별법 올해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1.0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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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안에 단독주택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필요
개발이익 일부 중소도시 지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회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면서 전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 쟁점법안 내용이 사실상 이곳 소위원회에서 정해진다는 점에서 그 결과물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주목되는 것은 소위 내부에서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가 바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구을)이다. 소위원회 위원 중 유일한 1기 신도시 지역구 의원인 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내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재건축이 필요한 이유는.

=1990년대 초반, 국가 주도로 건설된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로 조성됐다. 하지만 30년 이상이 지난 지금, 주거공간과 도시기반시설이 노후화됐고 거주하는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

이곳은 국가 차원의 필요성에 따라 조성됐기 때문에, 대규모 정비도 국가가 책임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현재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일자리와 산업 등 자족 기능은 미비하고, 광역교통망도 불충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과거 일시에 대규모로 넓은 지역에 주택이 공급됐기 때문에 도정법 등 기존 개별법 체계 하에서는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다.

▲특별법 제정안 논의 중 ‘지방소멸’ 가능성이 언급됐다. 1기 신도시 개발로 지방인구가 1기 신도시 지역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란 우려다. 이에 대한 의견과 해법은.

=우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5개 신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100만㎡이상의 51개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에 산재한 계획도시를 정비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주거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산업 집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들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율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체감효과가 큰 분야를 선택, 집중지원 함으로써 성공 모델을 창출ㆍ확산시켜야 한다. 1기 신도시 개발이익 중 일부는 지방도시 주거정책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지방도시 특별회계’를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단지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당연한 결과다. 1기 신도시에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 주택들도 노후화돼 가고 있다. 1기 신도시 주택 비율에서 공동주택이 대부분이지만,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들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함께 정비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용적률, 안전진단,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에 대한 최종 법안 내용에 주민 관심이 높다. 현재 제정안 내용이 본회의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보나.

=아직 토론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힘들다. 다만, 위 4가지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현 도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완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정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고, 정부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완화 내용들이 법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을,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특성에 따른 각각의 기준과 지정요건이 마련될 것이다.  

▲실제 이번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올해 안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국토위 소위 위원들 중 제가‘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국회의원이다. 더 노력하겠다.

▲이번 특별법 제정의 의미는.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부의 200만호 건설 목표에서 만들어진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가 지금은 노후화됐다. 이번 입법은 대규모 신도시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제정안은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3기 신도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올해 안 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분당 등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ㆍ미래도시ㆍ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기기 위해 특별법 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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