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법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법리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1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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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는 환매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위 수용에 관한 규정을 협의취득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까.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해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도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고(13조 제1) 환매권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2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13조 제3),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환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2조 제1항 등에서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환매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과는 규율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과 관련하여 환매권자의 권리 소멸에 관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공익사업과 비교하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부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업 부지를 택지개발사업에 현실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공익사업의 목적이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토지보상법의 환매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협의취득과 수용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의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에 의한 강제취득방법이 후속조치로 기능을 하게 되므로 공용수용과 비슷한 공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협의취득한 토지와 수용한 토지는 환매권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상 같이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환매 대상 토지에서 누락된 것은 법률의 흠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에 정함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협의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한다.

반면, 수용한 토지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 환매권 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처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결국, 협의취득에 관하여 환매권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용에 관한 환매권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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