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
오는 30일까지 신청…1만㎡, 기존주택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단지 대상
개략적 건축계획안, 도시·건축규제 여부, 개별 추정분담금 등 종합적 검토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1.0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저층주택이 밀집한 소규모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서울시가 무료로 분석해 준다.

서울시가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주택단지는 오는 30일까지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관할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에 하나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이번 사업성 분석 서비스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10월 빈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연접한 단지도 통합해 분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공공성요건 충족에 대한 주민동의율 등 주민참여의지,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마련한다. 또한 사업 전·후 자산가치 평가를 통해 추정 분담금까지 제공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감정평가 등을 통해 건축계획(안) 작성과 사업성을 분석하고 내년 5월에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15개소, 2022년 12개소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