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공덕자이 미등기 1,164가구…8년만에 숙원풀다
마포공덕자이 미등기 1,164가구…8년만에 숙원풀다
아현4구역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와 소송 취하 합의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1.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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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8년 전 아현제4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준공된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아파트가 미등기 문제를 해결한다.

아현제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토지등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2006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제4구역은 2015년에 준공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아직도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8년간 이어진 이전고시 지연으로 공덕자이아파트 1,164가구의 소유주는 약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마포구는 이를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마포구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박강수 구청장을 필두로 한 마포구가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개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로 조합은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1년 내 등기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조합장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공덕자이 입주민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준 마포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를 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포구는 365일 구민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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