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임시총회 개최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임시총회 개최
희림건축 관련 소송 조정결정 수용 의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1.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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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용산구에 있는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김영식)이 사업의 난제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조합은 10일 오후 6시 용산구 한강대로 45, 전면 4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전 설계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제기한 ‘설계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2022가합3514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5억 원의 조정결정 수용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 결의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자 지위는 상실되었으며, 설계자 해지 이후 조합이 새로 선정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해안)가 본격적으로 설계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설계자 선정 관련 문제의 발단은 △선정 전 유착 △계약체결 과정 불투명 △밀어주기식 선정 △홍보직원의 선정 개입 등 불법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들이 홍보설명회 보이콧 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조합은 총회를 열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희림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희림은 해지된 총회의 효력을 정지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희림은 ‘설계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를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액 23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설계용역비 97억 원의 약 10%인 10억을 제시했다.

법원은 변론기일 중에 조정금액 15억 원을 조합과 설계자 측에 화해 권고하여 양측 모두 받아들였으며, 발령은 2주간의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11월 15일까지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김 조합장은 “법원 조정결정의 수용을 의결함으로써 비대위의 희임과의 사업방해 관련 소송 리스크를 모두 없앨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시공자선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재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화합이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조합원 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에게 동조하지 마시고, 조합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속도와 재산증식 모두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에는 조합원 442명 중 서면 참석 214명, 현장투표 23명 등 총 237명이 참여하여 성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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