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통지절차와 수용재결의 위법성
분양신청 통지절차와 수용재결의 위법성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3.1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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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갑은 A재개발조합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다.

A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조합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분양신청통지를 했는데, 갑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는 반송됐다. 이에 A조합은 분양신청통지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갑을 현금청산자로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받은 다음 갑에 대해 현금청산을 전제로 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갑은 적법한 분양신청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자신을 현금청산자로 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분양신청기간 등 통지 및 공고절차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위와 같은 통지 및 공고절차를 거칠 때에는 도시정비법과 그 위임에 따른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위와 같은 통지 및 공고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수용재결에 이르렀다면 그 수용재결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두6235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A조합의 정관 상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함에 있어서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된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써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두2446 판결 등 참조). 

위 사례에서 갑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는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는 핵심적인 권리인 분양신청권의 전제가 되므로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양신청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분양신청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현금청산자 선정 및 수용재결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조합은 갑에 대한 분양신청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갑에 대한 분양신청통지가 반송되었다면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1회 더 추가로 발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관 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갑을 만연히 현금청산자로 취급하여 수용재결을 거쳤던 바, 갑에 대한 수용재결절차는 위법하여 마땅히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례에서 갑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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