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2년내 예금인출시 상속세는?
사망 전 2년내 예금인출시 상속세는?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1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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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망 전 2년 이내에 현금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은?

A.상속이 개시되기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인출된 예금, 대출금 등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재산으로 전환시켜 신고 시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추정 상속재산이라 말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사용처를 모른다고 모든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된 금액이 재산 종류 별로 ①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②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채무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둘째, 재산은 ①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각 종류별로 2억이나 5억원을 별도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예금 인출액이 1억원이고, 부동산 처분금액이 3억원인 경우 부동산 처분금액 3억원만 사용처 소명 대상이다. 또한 예금 인출금액이 1년에 2억원이 안되더라도 유가증권 처분금액이 1억원 있다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추정상속재산 소명 대상이다.

셋째, 소명금액 전체의 사용처를 밝혀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에서 재산 처분금액의 20%나 2억원의 적은 금액을 차감함으로, 최대 2억원까지는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처분금액이 6억원이고, 사용처입증금액이 5억으로 입증비율이 83%이면 용도불분명 금액이 1억원이므로, 처분금액의 80%이상 해명하고 미해명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넷째, 금융기관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장 및 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를 통해서 인출된 금액이 다시 예입이 확인되면 예입된 금액을 차감한 순인출된 금액을 소명대상 금액으로 한다.

다섯째, 인출금액 등이 2억원이나 5억원 미만이라도 상속인 등에 증여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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