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 확인의무
조합총회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 확인의무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3.11.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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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21.8.10. 법률 제18388호로 일부개정(2021.11.11.부터 시행, 이하 구 도시정비법’)되면서, ‘조합총회 의결’과 관련하여 조합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위임하고 있다(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제9항).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는 “제44조 제4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21.11.11. 이후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정관에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조합에게 본인확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 판례는 “위 개정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위 법률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본인확인방법이 채무자의 정관에 반영되어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채무자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른 하급심 판례는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의 정관은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발의자 대표는 조합원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면결의서 양식과 함께 회송용 우편봉투를 총회안내책자에 동봉하여 조합원들에게 보내면서 이를 우편접수하게 하거나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하게 했다.

그리고 홍보요원 등에 의한 대리접수 및 인편접수는 불가하다고 알린 사실, 서면결의서 상단에 본인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던 사실, 본인확인 수단으로 작성자의 지장 또는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던 사실, 서면결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과 무인을 받은 사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조합원들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이 정하는 본인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위 도시정비법령, 판례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정관에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조합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확인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조합으로서는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홍보요원 등에 의한 대리접수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고,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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