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신탁방식 수수료 기준 마련해야
정비사업 신탁방식 수수료 기준 마련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2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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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정비사업 신탁 표준계약서에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 추진현장에서 가장 큰 갈등이 벌어지는 신탁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신탁사들은 수수료를 사업비 또는 분양수입 등에 비례한 요율제가 일반적이고, 일부 정액제 또는 수수료 상한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한다.

문제는 현장마다 수수료율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수수료의 책정기준마저 상이하다는 것이다.

일부 현장에서는 수수료 기준을 총 분양수입 혹은 총매출로 하면서 일반분양뿐만 아니라 조합원분양 수입까지 수수료에 포함하면서 수수료율과 수수료 책정기준에 따라 수수료 총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도 일반 조합방식에서 쓰는 정비업체·설계·철거 및 이주관리 등 각종 용역업체는 똑같이 선정하고, 실제 업무도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수행하면서 신탁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현장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신탁 수수료를 일반 분양 수익분에 대한 요율제로 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다면 신탁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잡고, 사업시행자로 신탁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사업에 실패했거나 손실을 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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