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 최대 6개월 단축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시행계획안 심의 전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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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한다. 이로써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 위원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이에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총 38명으로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해 심의 기간을 2개월 이상 추가로 단축하도록 지원한다.

전문가 사전자문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 이전에 기술적 검토를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됐으나 실효성 및 심의기간 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면 폐지하고, 디자인 강화 등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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