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환중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앞두고 내홍 심각
성남 도환중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앞두고 내홍 심각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중에 시공자 입찰 추진
성남시 "가처분 인용시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 조건부 인가
조합원들, 조합인가 무효되면 시공자 선정 역시 무효돼 혼란 우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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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인 성남시 중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 성남시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은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도환중2구역 재개발사업은 전체조합원 373명중 307명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동의률 75%를 넘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 창립총회는 무효라며 추진위 측이 진행한 창립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창립총회 당시 조합장과 이사 등 조합임원 후보자들 중 같은 인물들을 100% 일치하게 선택한 투표용지가 39개, 90% 일치한 투표용지가 71개라며 경찰에 부정투표 의혹으로 고발했다.

이에 성남시는 조합에 보완 요청 이후 지난 9월 27일 조건부 조합설립인가를 냈다. 성남시는 "창립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다면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는 취소 혹은 인가 처분이 무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이르면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무효된다면 후속 절차인 시공자 선정 역시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소송결과에 따라 자칫 똑같은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시간이 배 이상 소요될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며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시공자 선정 입찰 지침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중2구역은 정비업체 계약이 만료된 상태다. 이에 정비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이 입찰지침서를 작성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상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찰지침서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는 전문적인 조합의 정비업체가 행정을 진행한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에게 끌려가지 않는 입찰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정비업체를 먼저 뽑자고 지적했지만, 조합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2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은 지난 2018년 12월 창립총회 무산 이후 힘들게 다시 첫 발을 내딘 현장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창립총회부터 각종 의혹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상황이 정리 되고 철저하게 준비해 시공자 선정에 나서야 하는데 조합이 무리하게 사업을 몰아부치고 있는 것 같아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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