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위 소위, 1기 신도시특별법 · 상가쪼개기 금지 법안 상정
29일 국토위 소위, 1기 신도시특별법 · 상가쪼개기 금지 법안 상정
재초환·실거주 의무폐지·전자의결 법안도
1기 신도시·상가 쪼개기금지 법안 통과 유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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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오는 29일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될 회의 안건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안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법안등이 확정됐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29일 개최될 소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42개 국토위 소관 법안들을 지난 24일 확정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는 1기 신도시 관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13개 법안과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개정안이 오르게 될 예정이다.

또한, 재초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국민의힘 유경준 의원)’도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출석도 총회 직접 출석으로 보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적 의결방법 도입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이날 논의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통과 가능성이 주목되는 법안은 1기 신도시 특별법안과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법안이다. 모두 여야와 정부가 입법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 날인 30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내달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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