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필로티 시공=수직증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들 충격
'1층 필로티 시공=수직증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들 충격
서울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 리모델링 활성화 촉구 간담회 개최
수직증축 불가한 안전진단 C등급 단지들 비상
  • 최진 기자
  • 승인 2023.11.2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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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들이 리모델링 정상화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회장 서정태)는 지난 24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수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천갑) △허훈 서울특별시시의원(국민의힘, 양천2)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및 서리협 소속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필로티 설계에 대한 안전진단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서울시 해석에 대한 시장 혼란을 행정청에 알리고 지원행정과 가이드라인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필로티 설계와 이에 따른 최고 1개층 상향에 대한 판단을 기존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필로티 설계와 최고층 상향이 수직증축으로 판단될 경우 이에 따른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단지들은 고강도 규제로 발목이 잡히는 수직증축을 피해 수평‧별동증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직증축 규제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송파 성지아파트와 대치 현대1차아파트 단 2곳에 불과하다. 

당초 국토부는 필로티 설계와 관련한 수직증축 판단을 새 해석 이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겼다. 기존 정책에 따라 수평‧별동증축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사업을 추진한 단지들이 돌연 수직증축으로 사업방식을 선회할 경우 사업지연 및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부 판단을 이유로 현재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단지에 새 해석을 소급적용하면서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후 30년 이상 건축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사항은 양보할 수 없고, 이미 유권해석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1개층 필로티 상향이 수직증축으로 분류되면서 1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리모델링 단지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안전진단의 경우 B등급은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C등급은 수평증축만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터져 나왔다. 그동안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홀대 행정이 결국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고강도 규제로 극대화됐다는 것이 조합들의 불만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조합장은 “현재 리모델링 조합들은 법제처의 새 해석이 나오기 전에 기존 법 기준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 온 단지들이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합설립이 인가된 경우 필로티를 기존 기준대로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적어도 기존 C등급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한 필로티 출구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필로티 수직증축 규제와 더불어 △서울시 재건축 유도행정 △용적률 완화 문제 △지하주차장 증축문제 등 리모델링 관련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서리협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모든 현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할 수는 없고 일부 내용에서는 입장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서울시가 처음으로 리모델링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세에 나섰다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라며 “서울시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도 활성화 및 정상화에 힘쓰고 명확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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