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교육, 정비사업 금융비·자금조달 궁금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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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3.11.28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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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대표 ‘조합원자격·분양대상자 기준’ 해설
신수성 대표 ‘국·공유지 및 기반시설 설치’ 강의
구찬림 대표 ‘이주비·중도금 조달 방법’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정비사업은 다양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이 존재하고 정비사업비 대출보증과 이주비 대출도 궁금증이 많은 내용 중 하나이다. 이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정비사업 금융 및 자금조달, 임대주택 매각산정 등에 대해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의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에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해설’을 법무사법인 동양 유재관 대표가 강의했다. 이번 강의는 더 많은 강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기존 강의 시간에서 한시간 일찍 시작되었다.

유재관 대표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하고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다보니 잘못 산정된 토지등소유자 수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관한 내용 중 단독 분양대상 조합원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했다.

더불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등 시·도 조례와 다양한 사례들로 어려운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1일에는 ‘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를 시원씨앤디 신수성 대표가, ‘정비사업의 금융 및 자금조달’을 에스에이치프라퍼티 구찬림 대표가 강의했다.

신수성 대표는 정비기반시설의 의의, 결정 및 설치 절차, 설치 및 비용부담, 설치비용 산출, 무상귀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사업방식에 따라 재개발임대주택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립비율과 매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서 구찬림 대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기본적인 용어정리를 통해 개념을 정확히 짚어주었다. 주택구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50% 이내이고 기타지역은 70% 이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시 대출한도를 무주택과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인 조합원들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기타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로 설명했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도 대출대상, 한도, 금리, 기간, 서류, 보증대상자, 보증료 산정 등 수강생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속 시원히 전달한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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