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 이어 삼부아파트도 제동...서울시 신속기획 빨간불
여의도 한양 이어 삼부아파트도 제동...서울시 신속기획 빨간불
구청 “정비계획 변경 먼저 해야”
여의도 한양 시공자 선정, 삼부 설계자 선정 제동
市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등 대안설계 제안 불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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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신속통합기획 적용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삼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설계공모가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 현장에서 시공자 선정설계사 선정 등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통기획이 오히려 사업지연을 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부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설계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하지만 최근 영등포구청이 제동을 걸면서 오는 12월 예정된 총회에 설계자 선정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열람공고 중인 만큼 정비계획 진행 전에 공모를 못하게 영등포구청이 조치를 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열람공고 중이고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 설계자 및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게 서울시의 지침이라 삼부아파트 추진위원회에 설계공모 중단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지난 10월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전체 구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자 선정에 있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최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여의도 한양 등 설계자시공자 입찰과정에서 설계 적법성 논란및 과열경쟁 등 잡음이 발생하며 정비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 제안 금지입찰 공고 시기를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 후 진행 등 선정 기준을 엄격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1 10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안을 재행정예고를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 범위를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말해 입찰지침서 및 건설사가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이더라도 건폐율용적률을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현대건설의 대안설계는 정비계획 및 건폐율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 건폐율은 37.68%였고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은 37.68%, 48.01%의 건폐율을 각각 제시했다

또한 현대건설의 대안설계는 서울시 신통기획()과 상이하여 추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 따른 사업지연은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공람공고대로 정비계획이 확정되고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비계획 건폐율을 넘어선 현대건설의 대안설계는 이번 서울시 정책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입찰이 무효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건설 측은 이러한 상황을 의식했는지 단지 내 홍보관을 철거하고소유자들에게는 재입찰을 진행해야하니 일단 철수한다고 전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 측은 재입찰 없이 중단된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사업시행자인 KB신탁과 정비사업운영위원회는 롯데슈퍼 상가부지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는 “롯데슈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공자 선정 총회 등의 사업 재개가 조속한 시일내에 가능하다 “재입찰은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기존 입찰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 승인하에 단지 인근에 홍보관을 준비하는 등 시공자 선정 절차가 재개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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