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의 법인세 납부는?
재건축 조합의 법인세 납부는?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12.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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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 및 조합원 분양수익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어떤 기준으로 신고·납부하나?

A.첫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각 사업년도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청산소득은 제외한다.

둘째, 모든 수입금액을 과세 소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토지 등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 분양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법인세법상 수입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도 보지 않는다. 

셋째,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조합원 분양분 해당하는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세법 규정상 원칙적으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손금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개별손익에 해당하는 개별손금을 차감하여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넷째,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은 손금이 수익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의 안분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해야 하나 불합리한 경우 사용면적 비율 등으로 안분하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분양 면적과 일반분양 면적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다섯째, 조합원분양 및 일반분양 분이 있는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도 모든 토지 및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물은 면세이므로, 결론적으로 상가 및 국민주택 규모 초과 건물공급분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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