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동의서 개편해야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개편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23.12.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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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조합직접설립 제도 채택 여부를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에 대한 일선 정비현장들의 불만이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직접설립 제도와 관련한 부작용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조합직접설립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 후 철저하게 정비업계에서 외면 받아온 제도다. 민간정비사업 초기부터 공공이 깊게 관여하겠다는 정책설계 자체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서울시가 홍보하는 조합설립제도 혜택은 소형 재건축단지 3곳의 사례를 쥐어짠 것이다. 재개발사업에는 이렇다 할 시행사례조차 없다.

이 조합직접설립 제도가 지난해 4월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에 등장하면서 사업지연과 주민갈등이라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을 파악하고 동의 여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사업노선을 결정하는 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사업의 주체인 민간의 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위원장이 업무를 태만할 경우 주민들이 의결권을 행사해 해임할 수는 있어야 한다. 또 추진위원회와 같이 주민협의체 설립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넘쳐난다.

이미 시장에서 퇴출당한 부실제도를 아무런 수정보완도 없이 민간 정비사업에 강제로 주입하는 것은 정비사업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악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도홍보에 앞장섰던 만큼, 제도보완에도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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