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곡6구역 재개발, 임원선거 앞두고 실거주 논란 불거져
능곡6구역 재개발, 임원선거 앞두고 실거주 논란 불거져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 내역에서 의혹 발발… 내홍 심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3.1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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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경기도 고양시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실거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정 후보자가 외형적으로는 서류상 실거주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한 가족이 생활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금액의 공과금 납부내역서가 제출되면서 실거주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첫 절차부터 불미스러운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와 관련한 주민갈등과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능곡6구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 A씨에 대한 실거주 논란으로 진땀을 빼고 있다. 해당 후보자의 경우 소유권 보유기간 5년을 채우지 못해, 1년을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르면 조합의 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는 자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비구역 물건을 5년 이상 소유하던지, 혹은 실제 1년 이상을 거주해야만 조합임원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해당 후보자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후보자의 유일한 입후보 요건인 실거주를 확인하기 위해 공과금 전체 납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4인 가족이 생활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역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우선 전기요금 납부실적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약 4만7천원을 납부한 이후 8개월간 1만원 이하의 실적이 납부됐다. 35개월간 납부 증명서에서 △1만원 이하 15회 △2만원 이하 15회 △2만원 초과 4회에 이르며 3년가량 사용한 총 전기요금은 40만원 수준이다. 수도세의 경우도 2020년 10월부터 4개월간 3만원정도를 매월 사용하다가 2021년 2월부터 돌연 1~5천원 수준으로 납부 금액이 대폭 줄었다.

선관위는 해당 납부내역으로는 도저히 4인 가족이 거주했다고 판단하기 힘듦에도 불구, △본인이 1인가구로 거주했을 가능성 △조합원들의 선택권 보장 △선관위의 조사 한계 등을 이유로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후보자 지위를 유지했음에도 불구,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의혹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고양시와의 법적 다툼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집행부가 구성된다면 사업추진에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후보자 A씨는 “해당 내용은 모두 조합이 선거를 앞두고 나를 공격하기 위한 내용”이라며 “지금은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 정신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능곡6구역 재개발사업은 오는 16일 인근 교회에서 임원선출을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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