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종료
1기신도시 특별법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종료
  •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 승인 2023.1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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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하우징헤럴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허수를 집어보고자 한다. 먼저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전국적으로 년간 12만명 씩 줄어들고 있는 인구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는가?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1기 신도시에 갑자기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인가?

주택소비자의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가뜩이나 폭발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인구 저감으로 어려운 분양시장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대량 분양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면 임대아파트가 늘어나고, 기부채납을 통해 공적인 활용도가 좋아지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세수를 늘이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정이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익적인 비용을 재건축을 하는 소유주에게 그 부담을 모두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하여 해법을 갖추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첫째, 현재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47%에 달하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건축물, 특히 1기 신도시를 모두 재건축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기적으로 오·폐수, 전력공급, 상수도, 교육, 교통, 행정 등 신도시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가?

둘째, 인구는 년간 10만명 이상씩 폭발적으로 줄고 있는데.. 늘어난 주택이 미분양이 났을 때 매월 지불해야할 천문학적 원금과 이자, 미분양세대에 대한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셋째, 기존용적률을 500%로 높여주고 높여준 용적률만큼 의무비율로 건축될 임대세대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분양세대에 대하여 국가가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주듯이 책임지고,    임대세대는 기준건축비로 미분양세대는 분양가로 매수하여 줄 수 있는 것인가?

넷째,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특별법으로 진행한다면 일시에 몰리는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인 대안 주택은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건축기술은 이제 4차산업으로 첨단화되어 ‘전생애주기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꼴랑 준공 후 30년에 안전진단 D등급이면 또다시 부셔버릴 주택수만 늘이는 문제로 해결하려 하는 것인가?

1기 신도시로 이주민이 몰린다면 주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 

위 내용 중 단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기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선심성 공약 남발은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종료가 주는 의미 

우리나라는 제1차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2018년727,6백만톤→2030년 436.6백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물 분야의 경우 2018년 52.1백만톤→2030년 35.0백만톤 감축).

앞으로 7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은 이미 늦은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예산문제로 GR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2030년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최소화 하면서‘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김학겸 회장 / 한국리모델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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