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소집권자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소집권자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3.12.1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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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 10분의 1이상은 조합장 甲에 대해 조합이사 乙과 丙에 대한 해임안건의 의결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구했고, 이에 조합장 甲은 조합이사 해임에 관한 의결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대해 조합이사 乙과 丙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총회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는 A재개발조합의 조합장 甲이 소집 및 진행을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소집 및 진행하는 경우 그 조합원총회는 해임발의 요구자 대표만이 소집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장도 소집권이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 살펴보면 첫째,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제44조 제2항의 규정 내용, 체계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44조 제2항은 조함입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통상적인 총회의 소집절차를 정한 일반적 규정이고,

제43조 제4항은 조합운영에 대한 소수 조합원의 견제 및 참여를 확대·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총회소집 요건 등을 보다 완화해, 소수 조합원의 발의에 의한 조합임원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추가적·임의적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43조 제4항이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강제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후문은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 임시총회 개최 요구자 대표가 반드시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것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이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해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이러한 총회를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위 조합원총회의 경우 조합원총회 개최 요구자가 조합장의 총회 소집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합장에게 해당 해임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에게 총회 소집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넷째,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경우 그 발의자 대표가 해임총회의 의장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조합장이 해임총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단하여 임시총회 개최 요구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데, 위 사례에서의 조합원총회의 경우 조합원총회 개최 요구자들이 조합장과 대립해 그 영향력을 차단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들 종합해 보면, 위 사례의 조합원총회가 개최요구자 대표가 아니라 조합장이 소집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사 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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