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형태가 다른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 검토
소유형태가 다른 경우 분양대상자 지위 검토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3.12.1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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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은 ①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②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는 1세대로 봄)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갑이 부동산 A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갑과 을이 부동산 B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사례1), △갑이 부동산 A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을이 부동산 B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갑과 을이 부동산 C를 공유하는 경우(사례2),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지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하급심 판례는 “1인이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하나 또는 다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형태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부동산의 소유형태가 다른 점에 비추어 토지등소유자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법제처도 동일한 사안의 경우 갑에게 A를 종전자산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고, 갑과 을에게 B를 종전자산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또한, 하급심 판례는“㉠부동산은 A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부동산은 B가 단독으로 소유하며 ㉢부동산은 A와 B가 공유하는 경우와 같이 어느 공유부동산의 각 공유자들이 그 공유부동산 외에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어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위 경우에 대해서 3인의 토지등소유자를 인정한다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1인이 2명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C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D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 2인의 토지등소유자만이 존재하는 것(구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과 비교하여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그러한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에 관련된 소유자 내지 공유자들 중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입는 사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경우에는 2인의 토지등소유자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사례1의 경우,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부동산A의 소유형태와 다른 사람인 을과 공유하는 부동산B의 소유형태가 다른 점에 비추어, 갑에게 A를 종전자산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고, 갑과 을에게 B를 종전자산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례2의 경우, 사례1과 달리 갑이 부동산A를, 을이 부동산B를 각 소유함으로서 갑과 을이 각자 토지등소유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갑은 부동산A 전부와 부동산C의 공유지분을 종전자산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고, 을은 부동산 B전부와 부동산C의 공유지분을 종전자산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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