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의무제 폐지 공수표되나
정부 실거주의무제 폐지 공수표되나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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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제 폐지가 국회 표류 중인 가운데 입법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해 1·3 부동산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지난 2월 국회에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9개월 넘게 국회에 표류하면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일반분양 당시 1,400채에 달하는 미계약분이 발생했고 타지역 단지들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계약분이 소진되는 정책효과는 거뒀으나 정작 약속했던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예고된 상태다. 앞으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한 대부분의 단지에서 전매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나 실거주 의무로 인해 집을 팔거나 세를 놓을 수도 없어 멘붕에 빠진 집주인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정부를 믿고 자금계획과 자녀학업 등의 사유로 먼저 세를 놓은 후 나중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신의의 피해자 발생이 예견된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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