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률안은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재초환 개정 법률안은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올리고, 부담금 부과 구간을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2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부담금 70%를 깎아주기로 했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를 각각 감면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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