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동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묵동 장미아파트 공공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LH참여형 정비사업 추진… 사업성 극대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3.1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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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을 인가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

중랑구청은 지난 4일 묵동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인가서에 따르면 장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중랑구 묵동 188-1번지 일원 7,804㎡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 토지등소유자는 100명이며, 이중 94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함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율은 94%다.

묵동 장미아파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가 적용된 사업지로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00가구로 이뤄진 노후아파트다. 지난 1983년 10월 준공돼, 준공연한은 40년차를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9월 개최한 주민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건폐율 23.17%, 용적률 299.88%를 적용해 지하 3층 ~ 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2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중 181가구는 일반분양으로, 48가구는 임대물량으로 배정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8㎡ 51가구 △74㎡ 60가구 △84㎡ 127가구다. 

묵동 장미아파트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시행자가 조합과 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방식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아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일반분양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에는 LH가 예정됐으며, LH참여형 정비사업의 추정사업비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비례율은 120.77%에 이른다.

박도현 조합장은 “중랑구 알짜 입지에 위치한 묵동 장미아파트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알짜 사업방식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기반으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더해져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최적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먹골역이 50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구역으로 부간선도로‧붕화산로‧동일로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한 사업지로 분류된다. 단지 동측에는 봉화산이, 서측에는 중랑천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 신북초‧묵동초‧중랑중‧중화고 등 다수의 학군이 인접해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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