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이주비 채권보전 오락가락...명의변경 요청 해프닝
HUG 이주비 채권보전 오락가락...명의변경 요청 해프닝
부천 현대연립 가로주택, ‘개인명의’ 근저당 설정
‘조합’으로 바꾸려다 포기… 국토부 “HUG 잘못”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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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이주비 지급 후 채권보전 과정에서 오락가락 행정을 했다가 해당 조합에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 설정 과정에서 채무자 명의를 ‘조합원 개인’ 명의로 했다가 이를 ‘조합’명의로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 조합이 반발하자 결국 ‘착오’였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발단은 HUG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가 지난 10월 경 부천 현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이주비 지급을 위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초 조합원 개인 명의로 근저당 설정을 완료했는데, 담당직원이 HUG 내부 검토 결과, 단체인 ‘조합’명의로 바꿔야 한다며 명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연립 조합은 3일간 야근을 무릅쓰고 채무자 명의를 기존 조합원 개인에서 조합 단체 명의로 변경하는 근저당 설정을 재차 진행했다. HUG의 이주비 지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조합 상황에서 돈줄을 쥔 HUG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이 과정이 석연치 않았던 현대연립 조합은 주변에 자문을 얻은 결과, HUG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첫째, 조합원 개인 명의로 하든, 조합 명의로 하든 HUG의 채권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둘째, 조합원 개인 명의를 요구한 것은 애당초 HUG였다는 점에서 HUG의 사과가 없다는 것. 셋째, 현대연립 조합에만 명의 변경을 요구한 반면 인근 지역의 타 조합에는 조합원 개인 명의의 근저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HUG의 잘못을 인정했다. 현대연립 조합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국토부는 “근저당 설정 차주 명의를 누구로 하더라도 HUG의 채권보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관련 HUG 규정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 명의를 조합으로 할지, 조합원으로 할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 

민원인께서 민원을 요청해주신 덕분에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HUG 서부금융센터 관계자들도 부랴부랴 조합을 방문해 사과하며 이 같은 실수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HUG 관계자는 “HUG 내규 상 이주비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는 조합도 가능하고 조합원도 가능하다”며 “그런데,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보니 실무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혼선이 없도록 본사 차원에서 각 영업부서에 업무지시를 내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을 낸 현대연립 조합의 이상균 고문은 “HUG의 업무 착오로 조합은 필요치 않은 일을 하게 된 셈”이라며 “근저당 설정을 바꾸려면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개인당 5만~7만원의 비용까지 발생하며, 시간도 소요되는 등  조합에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HUG는 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토부의 3대 부동산 전문실무기관이라고 평가받는 곳인데, 이런 업무 착오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뢰가 무너졌다”며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HUG가 어떤 요구를 하던지간에 다른 경로를 통해 그것이 정말 합당한 요구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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