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법안 내년 시행 예고
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법안 내년 시행 예고
연말 본회의 통과 될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2.2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법안도 내년 시행이 예고돼 있다. 현재 국토위까지 통과한 상태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이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연말 본회의 통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재건축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상가 지분을 여럿이 쪼개 나눠 가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가 사라지는 것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는 시점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날짜로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기본계획 수립 후’에서‘기본계획 주민 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그만큼 사업 초기부터 상가 쪼개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상가 토지분할 막기 위한 세 불리기도 제동

상가 지분쪼개기 금지를 통해 상가 토지분할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쪼개기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한 상가 소유자 증가 숫자를 제외해 상가 측의 편법적‘세불리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정법 상 토지분할을 진행하려면 분할돼 쪼개져 나가는 토지ㆍ건축물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전체의 1/10 이하가 돼야 한다. 당초 정비구역을 지정한 취지를 감안, 쪼개져 나가는 면적과 소유주 숫자를 최소화 해 당초 정비구역의 골격을 유지하라는 의미다. 

문제는 이 규정을 악용해 상가 측이 의도적 지분쪼개기를 통해 상가 조합원 숫자를 1/10 이상으로 늘려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 방해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이다. 상가 조합원 숫자가 늘어 전체 조합원의 1/10 이상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분할 기준인 전체의 1/10 이하 숫자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