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토지등소유자 881명 중 95.34% 조합설립 동의
내년 8~9월 시공자 선정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2.20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사업(조합장 김석근)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합은 지난 19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인가받았다. 토지등소유자 881명 중 95.34%인 840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석근 조합장은 “해를 넘기지 않고 조합설립을 인가받아 기쁘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내년 8~9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빠른 사업추진으로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84,9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93.08%와 건폐율 27.49%를 적용하여 아파트 1,6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