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청산 늦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재개발·재건축조합 청산 늦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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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입주가 끝난 후에도 청산하지 않은 정비조합 관리가 앞으로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정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바뀐 법은 내년 6월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을 보면 정비조합 해산 후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가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동시에 점검반을 활용한 현장조사도 가능하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현행법령상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후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종결해야 한다. 문제는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조합장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임금 및 상여금을 받는 한편 유보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나타난 점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산한 전국 재정비조합 387개 중 65.4%(253)의 청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시 내 조합만 해도 85곳 중 75(청산인 무보수 조합 10개 제외)의 조합장 및 직원들이 월평균 440여만원의 급여를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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