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마련
2호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도 세입자 이주대책 추진 예정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2.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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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 세입자 지원책이 마련됐다. 조합은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

모아주택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어 잡음이 일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이 마련됐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조례 개정 전인 지난해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올해 7월 강북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조건으로 세입자 대책 반영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본격적인 세입자 이주가 시작되자 지난 8일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은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하는 계획을 승인하고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엔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 중으로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과 병행하여 세입자 대책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인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며, 시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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