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0구역 재개발, 사랑제일교회 제척한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
장위10구역 재개발, 사랑제일교회 제척한 정비계획 변경안 통과
구역면적 감소·기반시설 조정… 총 2004가구 신축
  • 최진 기자
  • 승인 2023.12.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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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종교시설 ‘알박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동 68-37번지 일원 장위10구역 재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현재는 조합원 이주는 물론, 철거까지 마무리된 현장이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종교시설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당초 서울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제시한 보상금은 82억원이지만, 교회 측은 공사기간 재정손실과 교회 신축비용 등을 이유로 6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했다. 교회가 요구한 563억원은 산술적으로 조합원 1명당 1억3,000만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액수다. 이에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0년 5월 1심과 2021년 4월 고등법원 항소심, 그리고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화염병과 소화기 등을 사용하며 6차례 진행된 명도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했다. 이후에는 조합 측이 500억원 보상금을 수용했다며 추가적인 민형사상 피해보상과 일간지 사과문을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원들은 지난해 5월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의결로 사랑제일교회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후 조합은 1년여간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돌입했고 최근 사랑제일교회가 제척된 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확정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가 제척되면서 장위10구역은 구역면적이 2,675㎡가 감소했고 정비기반시설(공원, 공공청사) 위치와 구역경계가 조정됐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은 장위동 68-37번지 일원 9만1,362㎡ 부지에 공공주택 341가구를 포함한 2,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한다.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복귀하면서 장위뉴타운의 교통환경 기상도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장위뉴타운 핵심도로로 꼽히는 돌곶이로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사업속도를 높이고 있는 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은 물론, 장위2·7·4구역 및 인근 해제지역의 교통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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