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변경 약정 체결 ‘부결’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계약변경 약정 체결 ‘부결’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공동시공단 7,947억원→1조4,492억원
평당 공사비 665만원에서 889만원 변경 요구
조합 임원 해임과 공동시공단 계약해지 추진 전망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2.26 22:1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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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제2의 둔촌주공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조합은 26일 오전 11시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루터회관 지하1층 더베네치아 연회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공동시공단의 공사비 인상을 담은 ‘공사계약변경 약정서(2차) 체결의 건’을 상정했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찬성 555표, 반대 787표, 기권 및 무효 58표.

조합은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시공단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실착공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과 건설환경변화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어 공사계약 변경이 불가피하다. 공사비 증액비율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1/10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사비 검증을 받고 공사비를 확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건축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함으로 우선 공사비 검증을 위한 공사비를 확정하고 공사비 검증 이후 최종 협의하기로 시공단과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위한 공사비 등을 합의하는 공사계약변경 약정서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2차 공사계약 변경약정서에는 지난 2021년 12월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공동시공단과 체결한 1차 변경약정서의 평당 공사비 665만원에서 889만원으로의 증액 내용이 담겨 있다.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보면 7,947억 원에서 1조4,492억 원으로 2년 사이 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2차 변경약정 사유에 대하여 공동시공단은 조합의 사유로 △2018년 8월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2021년 12월 1차 공사계약변경 약정서의 내용 중 공사기간이 변경되고 △2018년 8월 체결한 실착공을 위한 약정서의 내용 중 공사계약 증액 예정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 내용을 반영하여 공사비 검증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위한 공사비 검증 대상 금액으로 2차 공사계약변경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1,554명 중 서면결의 934명, 직접참석 466명 등 총 1400명이 참석했으며, 889명의 조합원들이 총회장을 찾았다.

공사계약변경 약정 체결이 부결됨에 따라 사업은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임원의 해임과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시공단도 2차 공사계약변경 약정서 체결이 총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업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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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 2024-01-01 23:45:54
조합장 해임하고 새로 뽑읍시다

조하번 2023-12-31 20:53:48
시공단이 가격 낮춘다고 해도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지정마감재를 주장 하는 조합임. (무려 공사비용 25% 가 지정마감재 비용임)

구름 2023-12-27 09:09:53
임원해임은 그럼 마냥 재건축은 길어질듯

기사같지도 않은 ㅋㅋ 2023-12-27 02:05:40
이게 뭐래요... 일을 하라니깐 이런걸 하고 있넹.. ㅋㅋ

별빛 2023-12-26 23:56:13
조합은 언로온플레이 하지 마시고
진심 지정마감재 내려놓고 공사비협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