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성산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12.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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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마포구 소재 성산시영아파트가 재건축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8일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01호). 이 사업은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182,618.4㎡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10월 18일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고시 내용에는 총수입 6조2,652억원, 총지출 1조9,897억원, 종전자산 총액 4조2,560억원으로 추정하여 100.46%의 추정비례율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이 설립되면 이곳에는 △60㎡이하 2,100가구 △60㎡ ~ 85㎡이하 2,443가구 △85㎡ 초과 280가구 등 아파트 4,823가구(공공 주택 516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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