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완료
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완료
수권소위 가결 2달만에 구역지정 완료… 5,076가구 신축
높이계획 120m → 150m 상향… 지상 48층 마천루단지 기대
  • 최진 기자
  • 승인 2023.12.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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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구역지정을 완료했다. 장위뉴타운 심장부에 위치한 장위8‧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부활하면서 그동안 미완성으로 남겨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청사진이 새롭게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8·9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서울시가 지난 11월 1일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한 지 2달여 만이다.

이번 장위8·9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심의절차에서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장위8‧9구역은 당초 120m 이하 높이규제를 적용해 최고 38층의 높이계획을 수권소위에 상정했는데, 심의를 거치면서 최대 150m 최고 48층 높이로 규제가 완화됐다. 현재 장위뉴타운 최고 층수는 장위6구역의 32층 높이지만, 장위8·9구역이 최고 48층까지 높이계획이 상승하면서 압도적인 마천루단지의 가치를 더하게 될 예정이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원 12만1,634㎡ 부지에 공동주택 2,846가구를, 장위9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원 8만4,248㎡ 부지에 2,230가구를 신축할 예정이다. 총 사업부지 20만5,882㎡는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추가돼, 장위뉴타운의 전체 면적은 112만7,246.7㎡로 증가됐다. 장위8·9구역의 신축 가구수는 5,076가구이며, 이중 공공주택은 1,547가구(8구역 784가구, 9구역 763가구)다.

서울시는 장위8·9구역의 정비구역 지정과 장위10구역의 정비계획변경(사랑제일교회 제척) 등으로 그동안 미완성에 그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청사진이 완성될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로확폭 및 보행여건 개선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비구역 면적에 맞춰 기존 도시기반시설 계획도 재조정된다. 변화된 지역여건에 맞게 도로 및 문화시설‧복지시설 등을 변경하고 인근 공동주택 및 공원과의 조화된 주거환경을 마련한다.

변경된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의 핵심은 장위뉴타운의 척추로 불리는 돌곶이로 확폭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장위뉴타운 심장부에 위치한 8‧9구역이 정비되면서 대규모 뉴타운 주거단지에 적합한 도로확장이 가능해졌다. 장위8·9구역은 돌곶이로 연접구간에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장위뉴타운의 중심상권을 품은 주거단지로 계획된다. 또 도로 폭도 25m로 확장돼, 명실상부 장위뉴타운의 핵심 도로로 입지를 굳힌다.

더불어 장위8‧9구역과 연접한 장월로도 20m 이상 폭이 확장되며 10m가량의 보행공간도 추가돼 주민들의 보행편의성도 및 단지 개방성도 높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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