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신의 money & money>이주비의 정확한 의미와 지급
<박순신의 money & money>이주비의 정확한 의미와 지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3.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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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15:00 입력
 
 
박순신
(주)이너씨티 대표이사
 
 
하우징헤럴드 독자여러분 벌써 봄이 왔습니다. 엊그제는 바람이 불고 눈이 오는 꽃샘추위가 있었지만 그래도 봄이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독자여러분과 필자가 하고 있는 정비사업에도 꽃샘추위와 같은 여러 어려움이 계속 되겠지만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듯이 정비사업에도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이어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이주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즉 조합원들께서는 “철거가 되면 나는 어떻게 이사를 갈까”하고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주비를 책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장은 추진위원회(혹은 조합)에서 미리 조합원의 이주비 금액을 정하여 입찰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어느 사업장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에 일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찰하는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입찰제안서(또는 사업참여 제안서라고도 함)에 무이자 이주비는 세대당 얼마로, 그리고 유이자 이주비는 얼마라고 표기하여 <표>의 예와 같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금액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표>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표>와 같은 이주비를 보면 무이자 이주비는 이자가 전혀 없는 것이고 유이자 이주비는 이자가 있는 돈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로 무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사의 입찰제안서을 살펴보면 도급공사비 항목 중에 대부분이 금융비용이 평당 얼마라고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금액 속에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표시는 무이자 이주비, 실제로는 무이자 이주비가 아닌 것입니다.
 
필자는 그래서 무이자 이주비라는 말을 고쳐서 이주비 혹은 기본이주비로 표시할 것은 권장하고 싶고, 이는 조합원들이 사업이 종료되어 입주할 때까지 사용하는 이주비에 대해 별도의 이자지급을 하지 않고 조합원 분담금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의미라고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이자 이주비의 이자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이주비의 지급시기 입니다. 이주비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정해진 이주 기간내에 이주하면서 시공사와 금융기관 그리고 조합이 협약을 맺어 지급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그림>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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