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분양 신청통지, 시공자와 계약 후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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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4.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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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권 부원장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수립’ 강의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들려줘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지난해 8월에 시작됐던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다. 제58기는 9일에 제59기는 25일에 각각 종강과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부원장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강의했다.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과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 관리처분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수립은 기존 토지와 건축물가격, 분양받을 건축물등의 대지지분의 크기와 금액, 지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지위는 상실되고  분양권 및 청산금에 대한 권리로 변환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되기 때문에 분양신청 방법이나 절차,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주택공급 수, 주택공급 순위, 상가분양은 법령과 시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명확히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 5월 12일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김부원장은 재건축상가 지분쪼개기 금지, 정비사업 유형별 권리산정기준일 뿐만 아니라 평형배정 방법과 조망권이 각광 받음에 따라 동·호수 결정방법 등에 대해서도 뉴스 기사와 실제 사례로 실감나게 강의했다.

지난 2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중 다양한 서른다섯 개의 사례를 선별에 해당 판결의 개요와 쟁점을 요약하고 해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소송사례별 판결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의 관련 법령의 적용과 그에 따른 견해나 해설을 통해 상황별 학습이 가능했으며 관리처분단계의 어려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 강의는 9일에 진행되며 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가‘정비사업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청산 및 해산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강의를 마친후 제58기과정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 3월에 동시개강하는 제60기·제61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1월 3일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해 제60기는 모집당일에, 제61기는 모집 다음날 모두 마감됐다.

현재는 대기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기면 순차적으로 수강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대기신청도 서둘러 해볼 것을 추천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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