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국화아파트, 상가제척 재건축 추진
문래국화아파트, 상가제척 재건축 추진
주민총회 참석자 92.3% 상가 토지분할 추진 의결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4.0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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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국화아파트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가제척을 위한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한다.

문래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문래동 성결교회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총 토지등소유자는 301명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68명 중 138명(82.1%)의 참석자를 포함해 이번 주민총회에는 195명(64.7%)이 직접참석 및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날 토지등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상가제척을 위한 토지분할 소송 업무추진의 건은 195명의 참석자 중 180명(92.3%)의 찬성을 받으며 가결됐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하나자산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했으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선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소유자의 약 82%의 동의서를 징구해 지정동의 요건을 충족했으나 상가소유자들의 동별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상가소유자들과 독립정산제 및 아파트입주권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가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추진위원회는 소송에는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상가소유자들과의 완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의 임기가 2024년 1월 18일에 만료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받았다.

남보우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준공업지역 최대 용적률 400% 완화와 역세권 법적상한 1.2배 용적률 상향 특례를 통해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유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22년도 결산보고 의결 건 △2024년 추진위원회 수입 및 지출(운영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 건 △상가제척을 위한 토지분할 소송 업무 추진 승인 건 △추진위원장, 감사 연임 건 △2023년도 주민총회 비용 예산(안) 추인 건 등이다.

해당 단지는 현재 2개동 27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재건축사업을 통해 영등포구 도림로 464 일원 1만7,794.6㎡ 부지에 공동주택 354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지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지하철 2호선 문래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1·2호선 신도림역과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이 반경 1km 부근에 있다. 아울러 문래초·영문초· 영등포초·양화중·문래중·관악고 등 교육시설이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시설을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도림천이 흐르고 단지 바로 옆에 문래근린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문래도서관, 홈플러스 등을 비롯해 타임스퀘어·신세계백화점과 가까워 생활 편의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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