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총회 알릴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적법 여부
해임총회 알릴 목적의 정보공개청구 적법 여부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4.0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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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피고인 A는 C구역 조합원이고 2019.8.19.부터 8.27.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82명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받았다. 

조합원인 공소외 1은 2018.5.24.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18.2.1.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제공받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름, 주소가 포함된 718명의 조합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조합원들에게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2019.8. 말경부터 2019. 9. 초순경 사이에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조합원 명단을 이용해 2019.9.4.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권한대행으로서 “‘조합장의 제1심 형사재판 결과’와 ‘임원 해임 관련 임시총회를 2019.10.4. 개최하고 그 소집을 통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보냈고, 2019.9.6.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9.10.4.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임원들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함).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일대의 C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8.경 해임총회 임시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2018.5.24.경 위 조합으로부터 ‘2018.2.1. 개최된 주민총회의 적정성 검토’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해 보관 중인 별지 목록 기재 ‘조합원 명단’을, 조합장 등 조합임원 9명에 대한 해임안건이 담긴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위 공소외 1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제1심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환송전원심 또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다. 피고인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여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이‘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법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송 후 판결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임총회 개최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것을 들어 사회통념상 부정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위반죄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이 해당 목적을 가졌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의 내용과 성격, 조합원들이 조합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원래의 목적, 피고인이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요소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게 된 경위를 주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해임 총회의 요구자 대표로서 조합장 권한을 대행해 해임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은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의도한‘해임총회 개최를 알릴 목적’을 부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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