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추가 가능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추가 가능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4.0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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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세법 개정 내용 중 양도·증여세 등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A.첫째,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상증세법에서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다. 기존에 공제되던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으며 올해 증여 받은 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일부터 전후 2년 이내 총 4년에 해당하나, 출산 증여공제는 출산일부터 2년 이내 증여 받은 것에 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현금, 예금, 부동산 등도 가능하고 사용 용도도 제한이 없다. 또한 혼인 및 출산 공제 둘 다 합쳐 1억원 한도이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혼인 증여공제를 받는 경우 최대 1인당 1억5천만씩 총 3억원을 증여 받을 수 있다. 

둘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이 변경됐다. 양도 분야에서는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방법이 신설됐다. 비과세되는 1가구1주택으로 양도금액이 12억 초과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변경 전에는 용도변경에 대한 법 규정이 없이 예규 등으로 전체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연간 2%)을 적용한 금액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1가구1주택 공제율(연간 8%)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용도변경 전까지는 일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에 보유기간 공제율(한도 40%)과 거주기간 공제율(연간 4%)을 합해 2025년부터 적용한다.

셋째, 2주택 임대보증금도 과세한다. 임대소득은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등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됐다. 시행 시기는 2026년부터다.

넷째,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도 감면한다. 1가구1주택자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로서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취득 후 자녀 양육을 위해 실거주를 해야 하고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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