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구역 효력상실 후 존치구역의 촉진지구 지정고시일
재정비촉진구역 효력상실 후 존치구역의 촉진지구 지정고시일
  •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 승인 2024.01.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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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ㆍ고시를 한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초 지정·고시일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일단 존치지역이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사안은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이하 ‘재정비촉진지구 최초 지정 고시’라 함)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존치지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포함해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고시(이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라 함)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면서 효력상실구역을 존치지역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초 지정·고시일인지, 아니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인지가 관건인 사안이다.

존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은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고시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존치지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초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둘째, 도시재정비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는 재정비촉진구역과 관련해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는 같은 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상실구역의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전환’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재정비법 제13조의2 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해당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가, 도시재정비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를 하면서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와 함께 하였다면(효력이 상실된 후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 기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지역을 새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편입하려는 행정청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면),

해당 존치지역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효력상실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를 통해 새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으로 편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학수 대표법무사 / 이학수법무사법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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