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30년되면 곧바로 추진 가능해 진다
재건축 30년되면 곧바로 추진 가능해 진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1기 신도시도 속도 ...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재개발 노후도도 2/3 → 60%로 완화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1.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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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진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착공 후 2030년 첫 입주를 추진하는 등 과감한 속도내기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가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정부는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재건축 제도의 새로운 영역 개척이 이뤄진다. 안전진단이 사업 첫 문턱을 틀어쥐고 있던 기존 체계에서 과감히 탈피, 안전진단을 최종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아파트가 30년이 넘었을 경우 주민 뜻에 따라 재건축 시작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시작을 통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신청이 가능해지며, 최종 조합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해 진행하도록 했다. 조합을 설립한 후에는 시공자 선정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최종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안전진단 요건의 추가 완화도 준비 중이다. 구조안전성 요건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구조적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 주차공간 부족, 누수, 녹물 등 주민들의 실제 생활불편요건이 충족되면 재건축을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 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기존 2/3(66.7%)에서 60%로 낮추는 한편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도 50%로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기존 가구수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속도도 높인다. 주민동의율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낮추는 한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취득시점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행 도심복합사업 제도에서는 2021629일 이후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앞으로는 개별 후보지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갈등이 커지는 것과 관련,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 발표해 협상기준을 재정립하도록 하는 한편, LH와 한국부동산원이 종합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과감히 속도를 낼 예정이다. 관련 일정을 앞당겨 2027년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에 대해 올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신도시 재정비 자금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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