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 도정법 국회 통과
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 도정법 국회 통과
분양권 권리산정일 ‘주민공람 공고일’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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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앞으로 재건축 상가 지분분할이 엄격해진다. 재건축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 법안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을 위해 편법으로 무분별한 상가 지분쪼개기가 남발해 이를 해결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협소한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 권리산정일 기준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현행 도정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의 제13호에서는 협소한 토지 등의 현금청산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가(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자에게도 현금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현행 도정법 제77조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겼다. ‘기본계획 수립 후시점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는시점으로 앞당김으로써 투기수요 진입을 앞서 막을 수 있게 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이법 법 개정을 통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3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가 예상돼 투기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분당 등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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