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제한 의무화
재개발·재건축 수주비리 건설사 입찰제한 의무화
더 엄격해진 도정법 113조 지난 9일 국회 통과...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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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앞으로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는 입찰참여가 일정기간 원천 차단된다.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설사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이 담긴 현행 도정법에서는 시·도지사의 건설사 입찰참가 제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제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도정법 제113조의3 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11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13조의2 제1항 각호의 내용은 금품·향응 제공 등 건설사 수주비리 등을 언급한 대목이다. 

문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실제로는 입찰참가 제한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 근거는 있지만, 실제 단속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규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에서는 시·도지사에 대한 입찰제한을 의무화 하는 강경책을 도입했다. 

기존 조항에서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해야 한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은 조합은 통보 받은 내용대로 해당 건설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하며, 계약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입찰참가가 막힌 사례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기록으로도 남겨진다. 

해당 조항에서 제4항을 신설해 시·도지사에게 기록 보존 의무도 부여했다. 신설된 제4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한 번의 실수’는 과징금으로 대체해 한 번의 시정기회가 주어진다. 신설된 제5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중략)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제1항의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 개정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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