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4.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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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원 중 일부가 발의하여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 해임총회가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이나 총회가 개최된 후의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변호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종전에는 이와 같은 신청의 경우 원고 성격의 신청인이 조합이고, 피고 성격의 피신청인이 발의자대표였기 때문에 조합이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도 조합의 업무이므로 조합이 자기자신을 상대로 소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조합장 개인이어야 한다는 법원입장이 나오면서 이 경우의 변호사비용도 조합이 부담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해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원 중 일부가 발의해 조합장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 해임총회가 위법함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이나, 총회가 개최된 후의 총회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당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 당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조합으로서는 그 해임총회가 적법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임총회개최의 위법에 대항해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조합장이 조합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신청인인 조합장 자신이나 조합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조합장이 해임총회개최의 위법이나 해임총회결의의 위법을 이유로 해임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이치에서 조합의 경비로 이 변호사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소송의 결과가 해임총회의 위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소송에서 법인이 형식적으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당사자가 따로 있고 법인으로서는 그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비용으로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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